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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무료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
    • -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제출서류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 절차

신청의 종류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시 장기요양변경신청서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변경신청서의사소견서
이의신청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