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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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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목욕 비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30분 이상 14,530 12,350 2,150
60분 이상 22,310 18,960 3,340
90분 이상 29,920 25,430 4,480
120분 이상 37,780 32,110 5,670
150분 이상 42,930 36,490 6,440
180분 이상 47,460 40,340 7,120
210분 이상 51,630 43,890 7,740
240분 이상 55,490 47,170 8,320
*추가요금
- 야간 : 18시~22시 이전 20% 가산
- 심야 : 22시~익일 06시 이전 30% 가산
- 휴일 : 공휴일 30% 가산
*월 한도액 초과 시
: 100% 본인부담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74,470 63,300 11,1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67,150 57,080 10,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35,640 6,290
*방문목욕 40분~60분 미만
: 해당급여의 80% 산정
*월 한도액 초과 시
: 100%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