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사회보장제도)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 지원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고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 혜택이 주어집니다.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01 이용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및 인지 지원등급 등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